특별재난지역 청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배 확대

청도읍 청석암 호우피해 (사진=청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3개월간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6.5%에서 33%로 상향 적용된다.
호우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동시에 기부자에게도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호우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에 고향사랑기부는 큰 힘이 될 것이며, 군민과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의 응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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