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회, 11월까지 사법경찰관 시범 평가 시행

대전지방변호사회.(사진=대전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의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25년도 사법경찰관 평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회원 변호사들이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대전변회는 지난달 17일 검사 및 사법경찰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사법경찰관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일반 사법경찰관뿐 아니라 검찰수사관, 해양경찰, 철도경찰, 특별사법경찰까지 포함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법경찰관이다.
특히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사건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명과 의뢰인명을 기재한다.
또 한 변호사가 동일한 사법경찰관을 수회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다른 사건 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다른 사건인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 영역은 크게 청렴 및 공정,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 3개 영역이며 세부 항목은 7개로 이뤄져 있고 총점은 100점이다.
대전변회는 평가 결과를 분석해 우수 사법경찰관과 개선 필요 사법경찰관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 수집된 구체적인 우수사례나 인권침해 및 불공정 수사 사례 등은 평가자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수사 실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진영 회장은 "이번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더욱 중요해진 사법경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인권 존중 등을 위해 이뤄질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는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시정해 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변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평가표를 1건 제출할 때마다 공익 활동 1시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