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기간 내 갱신해야 신분증 사용"
내달 1일부터 갱신기간 검증

내달 1일부터 면허증 진위여부조회시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검증에서 '갱신기간' 검증이 추가된다.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검증 내용을 강화한다.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기간' 검증이 추가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 한다면 '갱신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갱신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되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검증 내용 강화는 갱신기간이 경과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갱신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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