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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환경정책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5.08.27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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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대 의원 발의…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제도적 기반 강화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지자체 간 협력 ▲지구환경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폐지된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규정 삭제 등으로, 현행화와 제도적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군산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와 타 지자체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시민·사업자·행정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홍보·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종대 의원은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닌 만큼 국가적·세계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군산시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 가결을 거쳐 다음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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