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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등' 조항 실패 교훈…이번엔 달라야"

등록 2025.09.03 16:11:41수정 2025.09.03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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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속으면 바보" 인용하며 검찰 개혁 법안 제정시 경계심 강조

[수원=뉴시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5.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사진=수원시 제공) 2025.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친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률가 출신의 현근택 경기 수원시 제2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등'이라는 한 글자로 인해 수사범위가 확대된 사례를 들며 향후 법안 제정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등'과 바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2022년 5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2차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었다"며 "1차 개혁에서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줄인 이후에 2대 범죄로 다시 줄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갑자기 '등'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에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빌미로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등'은 좋은 명분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검찰은 하고 싶은 수사를 전부 하였다"며 "1차 개혁에서 6대 범죄로 줄이고, 2차 개혁에서 2대 범죄로 줄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현 부시장은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라는 말이 있다"며 "바보 소리는 듣지 맙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현 부시장은 최근 검찰의 헌법기관 여부와 중수청 물리적 공간 배치 방안 등에 대해 연일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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