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예방 홍보활동 병행"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등 단속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은 도·시군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해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등산객과 임산물 전문채취꾼이 자주 통행하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양산시는 가을철 산행 인구 증가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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