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온라인 광고 등장…의협 "경악을 금치 못해"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가짜의사 불법 광고 발견 시 즉시 신고"
![[서울=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AI 가짜의사, 의사사칭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 접수에 나섰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01948363_web.jpg?rnd=20250919162440)
[서울=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AI 가짜의사, 의사사칭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 접수에 나섰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 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 1만 4529건 등 총 16만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한바 있다.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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