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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수년간 '사제 담배' 만들어 3억7천만원 챙긴 40대 집유

등록 2025.09.25 11:50:47수정 2025.09.25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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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담배 제조 허가 없이 만든 담배를 대량으로 택배 판매까지 한 4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3억7400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담배제조업 허가·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광산구 사무실 2곳에 제조 설비를 갖춰 매일 담배 100여 보루를 제조하고 이를 택배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다만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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