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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용 성과 논의

등록 2025.09.26 14:00:00

하도급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 지원 노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계와 만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운용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26일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연동제 도입 후 2년간의 하도급법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발해,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예컨대 지난 2023년 10월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했고 지난 4월에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했다.

지난 8월에는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운용 실효성 및 성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2년 성과와 평가 ▲하도급거래와 기술탈취의 법적 제문제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조건 및 법적 대응 등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학술대회 논의 결과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지위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연동대상 적용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이드북, 지침 배포 등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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