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16차례 협의에도 평행선…3일 특별법 적용 분수령
등록 2026.11.02 16:33:18
주민 반발에 HVDC 증설 지연…협의체 지속 여부 결정
합의 불발 시 전력망특별법 검토 가능성
기후부 "주민 협의가 최선…특별법은 최후 수단"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경기 하남시 소재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설비 옥내화 건설현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2/NISI20251122_0021071295_web.jpg?rnd=20251122200438)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경기 하남시 소재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설비 옥내화 건설현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협의를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정부가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법적 절차에 앞서 주민들과 합의하는 방안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3일 오후 7시30분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협의체를 계속 운영할지 여부다.
추가 논의를 통해 주민들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면 협의를 이어가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다음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기후부와 사업자인 한전을 비롯해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하남시 감일동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소음과 환경을 개선한 후 해당 부지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소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동서울변환소 관련 하남시 주민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3/NISI20251213_0021095515_web.jpg?rnd=20251213164115)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동서울변환소 관련 하남시 주민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HVDC 변환소 증설은 하남시와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지 이전을 요구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갈등 해소를 위해 기후부와 한전은 지난 8월20일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주민들과 두달간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16차례의 회의에서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협의 기간을 훌쩍 넘기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추가 협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7월30일 하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주민 소통을 이어가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두달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공청회를 언급하며, 정부가 법에 따른 절차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장관은 "두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하면 그때는 정부가 예정대로 일을 추진한다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기후부는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을 공식 정정했다. 발언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단정적으로 전달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전 직원들이 3일 하남시 감일동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즉 한전이 하남시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하남시가 6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한전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데 주민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력 당국은 특별법을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하남시와 사전 협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시급한 이유는 수도권 전력 공급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는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화력·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구조다.
동서울변전소는 한울 원전 등 동해안의 원전에서 발전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선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필요한 만큼 사업 지연을 장기간 방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가는 게 가급적 최선"이라며 "특별법은 가급적 최후의 보류로 남겨 놓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21504406_web.jpg?rnd=2026102611375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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