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샷 찍으려다 주민 통곡"…SNS 명소 몰림에 갈등[이슈N]
등록 2026.11.02 07:00:00
![[서울=뉴시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해진 관광 명소에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02274245_web.jpg?rnd=20261026163525)
[서울=뉴시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해진 관광 명소에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서는 독특한 건축물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생샷 명소'가 주목받고 있다. 사람들은 특별한 사진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지만, 일부 명소는 일반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이다. 북촌은 오래전부터 관광 명소로 유명했지만, SNS의 유행과 맞물려 방문객이 증가해 주민들의 불만도 커졌다. 결국 종로구는 2024년 북촌 일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광객의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했다.
방문객들은 주민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제한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부 관광객들은 "멀리서 왔는데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괜히 죄를 지은 기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활 환경은 지켜줘야 한다", "관광객들이 무서워서 문도 함부로 못 열겠다"고 호소했다. 일부 북촌 주민들은 방문 시간 제한 조치 이후 생활환경이 개선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진 촬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촬영 과정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 내부를 촬영하거나 주민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사생활·초상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6년 판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무단 촬영이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건물 외관을 촬영하는 것과 주민의 사적인 생활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적 조치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생활 침해 여부는 촬영 방식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데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촬영자를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방문 시간 제한 역시 한계가 있다. 북촌처럼 지역 전반이 관광지로 알려진 곳과 달리 SNS를 통해 유명해진 일반 주택가는 특정 건물이나 골목에만 방문객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 관광객과 주민들의 생활 동선이 겹치는 상황에서 일부 명소를 이유로 지역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광객과 주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사진을 남기는 장소지만 주민에게는 일상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자유로운 관광 활동과 주거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슈N] 일상 속 작은 마찰부터 사회적 갈등까지, 우리가 직면한 쟁점의 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무심코 넘긴 행동'과 '누군가의 불편' 사이, 정답 없는 질문에 던져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상식과 배려의 경계를 함께 고민합니다. 뉴시스 이슈N이슈팀은 단순한 논란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존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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