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군부대 돌진…"아내와 불륜 알리겠다" 30대
등록 2026.11.02 11:13:38수정 2026.11.02 12:24:24
만취 상태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 들이받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재판부,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여주=뉴시스]수원지법 여주지원](https://img1.newsis.com/2024/08/13/NISI20240813_0001627890_web.jpg?rnd=20240813174314)
[여주=뉴시스]수원지법 여주지원
[수원=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제보하겠다며 만취한 채 군부대 출입문을 트럭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께 만취 상태로 경기 이천시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자신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군인을 상관에게 제보할 생각으로 해당 군부대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 트럭을 몰아 출입문으로 돌진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며 "음주 운전 1회 처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