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2심서 감형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1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11)군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신고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하는 체격을 가졌으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B군의 친모 C(30대·여)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