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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4천여만원 받았다가 1억여원 물게 된 50대

등록 2025.10.21 17:15:28수정 2025.10.21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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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1억여원 부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전기차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광선)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실제로 경북 포항에 거주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울릉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보조금 합계 41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구매한 전기차 아이오닉6 차량과 지난 2023년 2월에 구매한 포터2 차량에 대한 보조금 각각 1800만원과 23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여원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재부가금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금전 제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과 이에 대한 이자 합계 4400여만원을 울릉군에 납부한 점, 총 1억여원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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