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얼굴에 전기충격기 겨눈 70대 '징역형 집유'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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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전기충격기로 버스 기사를 위협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 B씨의 얼굴에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겨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A씨는 B씨한테 사고가 날 뻔했다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B씨의 안전띠를 잡아당기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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