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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축되면 어쩌나" 불법파업 손배책임 산정방식 '논란' [노란봉투법 시행 첫주③]

등록 2026.03.1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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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동자 책임 정도 따져 배상 범위 제한

책임 정도 판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지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산정과 범위를 놓고 재계에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 내용 중 노조 활동과 관련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에는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조합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은 개별 노동자의 책임 정도를 따져 배상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향후 불법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책임 비율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책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 지에 대한 판례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등 개별 노동자의 책임 정도를 따져봐야 하는데, 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시행 초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판례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노조이나 노조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배상의무자의 경제 상태 등에 따라 배상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해 향후 기업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 관측이다.

재계는 이런 조치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억제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파업이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 계약 위약금 등으로 수십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이 투쟁선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03.10. km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이 투쟁선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특히 재계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재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형사 처벌이나 행정 조치만으로는 불법 쟁의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까지 제한될 경우 기업의 대응 수단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 속에서 국내 기업들만 노조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는 400곳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틀 간 하청 453곳에서 원청 사업장 248곳에 대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하청노조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자동차·조선·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노조 권한이 확대될 경우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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