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 휴먼브리지' 왜 3종 시설물…"부산시, 직접 관리"
김광명 부산시의원, 부산시 관리책임 강조
![[부산=뉴시스] 김광명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5.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01987359_web.jpg?rnd=20251107164944)
[부산=뉴시스] 김광명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5.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총연장 254m의 보행전용교다. 시공 규모나 기술 수준을 보면 1종 시설물로 분류돼야 한다.
김 의원은 "도로법상 도로로 고시만 하면 1종 시설물이 될 수 있음에도 굳이 3종으로 지정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3종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고 D등급 이하일 때만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된다"며 "시설 규모와 안전점검 난이도에 비춰볼 때 제3종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를 사례로 들며 "해당 육교도 3종시설로 분류돼 2022년 정기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이듬해 1월 붕괴됐다"며 "정밀안전점검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 주체 문제와 관련해선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걸쳐 있는 다리의 특성상 관리권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부산시가 구청에 관리 위임을 추진 중이지만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시설을 고시한 자치단체장, 즉 부산시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며 "결국 구청에 위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부산시가 최종 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임은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잇는 광역적 시설로 구역을 나눠 관리하면 행정 비효율과 시민 혼란이 우려된다"며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도 한 개 구청에 일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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