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배상금 떼먹나" 여순사건 유족, 지급 지연 하소연
"아직 6억 여원 받지 못해"
![[순천=뉴시스] 1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여순사건 유족들이 소송 대리 변호사 심모씨와 대행자 박 모씨의 국가배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족회 제공) 2025.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8531_web.jpg?rnd=20251110110444)
[순천=뉴시스] 1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여순사건 유족들이 소송 대리 변호사 심모씨와 대행자 박 모씨의 국가배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족회 제공) 2025.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순10⸳19사건 유족들이 소송 승소 후 소송대리 변호사와 대행업자가 국가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박생규, 최만수, 김경열 등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1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배상금을 수령하고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는 심모 변호사와 대행자 박 모 씨를 규탄했다.
유족들은 "2022년 5월 서울 서초동 심모 변호사에게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소송을 일임했고, 박 모 씨를 통해 서류를 제공했다"면서 "지난해 12월 30일 국가 배상금이 심 변호사에게 지급됐지만 현재까지 7억2000만원 중 6억 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뒤늦게 배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했으나, 변호사는 7월 10일까지 연리 6%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현재까지 계속 연기하는 등 유족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변호사와 대행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면 "여순사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1948년 11월 25일과 12월 13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내란과 포고령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고 박생규, 5년 형을 받은 고 최만수와 김경열의 유족이다. 1950년 6월에서 7월께 형무소에 수감 중 군경에 의해 총살되거나 실종된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2024년 1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모두 무죄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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