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고수익" 700억 돌려막기 사기, 2심 징역 17년
개발업체 대표, 징역 20년서 일부 감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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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돌려 막기'식 700억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업체 내 자금관리 담당인 A씨의 여동생 B(48)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120시간에서 240시간 이수로 다시 명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자 모집을 맡긴 영업부 직원들과 이들에게 속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유치한 732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업 인·허가 없이 894명으로부터 3000여 차례에 걸쳐 총 투자금 3652억8200만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차명 소유 개발업체를 본사로 하고, 광주·전북·경남 등지에 부동산 개발·매매·분양 등을 맡는 영업용 자회사 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각 사무실마다 직급별 직원을 채용, 불특정 다수에게 '만기 시 원금을 무조건 보장하고 20~50%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조직적인 투자금 불법 유치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자금 관리를 맡은 여동생 B씨와 함께 신규 투자자들에게 약정서를 발행하고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 원금·수익금 환급에 쓰며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 이체 등 행위를 반복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앞서 2015년께 다른 사업체를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미분양으로 실패, 세금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였다.
부동산 담보 대출금만 228억여 원에 달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개발사업 진행이나 투자금 회수를 하려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됐다.
앞선 1심은 "A씨가 부동산 사업 현황·전망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현혹,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 확장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의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 행위에 속아,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A씨 남매가 모집한 투자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재투자되며 누적 피해액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A씨가 일부 공사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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