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억원 빌려준 채무자에게 독촉·협박 일삼은 50대 실형

등록 2025.11.18 14:05:46수정 2025.11.18 15:28: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억원 빌려준 채무자에게 독촉·협박 일삼은 50대 실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억원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수시로 연락해 욕설과 함께 독촉하거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총 4억원을 빌려준 뒤 2022년 12월2일부터 2023년 6월2일까지 42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앱, 대면 만남 등을 통해 욕설을 퍼부으며 변제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채권추심 관련,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영상이나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전함으로써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

A씨는 과거 무등록대부업을 하거나 채권추심 관련 변호사법을 위반해 1차례의 실형, 2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채무자를 상대로 한 폭행 및 특수협박죄 처벌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여성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욕설을 포함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상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