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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 최은순,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과징금 25억 안내(종합)

등록 2025.11.19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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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

지방세 개인 1위는 전자담배 수입 사업자 최성환씨…324억

'무기 로비스트 1세대' 이규태 전 일광그룹 회장도 22억 체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총 1만621명이다.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명단 공개자가 4620명으로, 전체 인원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개인 기준 지방세 체납 1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성환(56)씨로, 체납액은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이다. 법인 기준 1위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개인과 법인 모두 전자담배를 수입하는 사업자 및 회사"라고 설명했다.

'무기 로비스트 1세대'로 잘 알려진 이규태(75) 전 일광그룹 회장도 지방소득세 22억80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267명), 인천(59명), 경기(339명)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특히 최씨가 개인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에 띈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25억5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에게 27억3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7일 서울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7일 서울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자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 ▲명단 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 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행 징수제도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에서 나설 계획이다.

체납자 정보는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나 각 지자체 또는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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