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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차량' 신고자 신원조회 했더니 지명수배자

등록 2025.11.24 10:14:57수정 2025.11.24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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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도 입건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20대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 후 신고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명수배자 20대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신원 조회 과정에서 A씨가 지명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신고한 차량 운전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A씨를 검찰로 인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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