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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주차장서 중기 대표 납치·살해 시도…3개월 미행한 30대 기소

등록 2025.11.26 16:20:44수정 2025.11.26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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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인천지검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영상=인천지검 제공) 2025.1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26일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로 중국에서 귀화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강도상해 범행을 상의하고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중국 국적 공범 B(32)씨를 직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7월 부평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61)씨를 납치해 금품을 뺏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붙인 박스로 C씨의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뒤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으나, C씨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범행 전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의 주거지, 사무실, 생활 근거지를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매립지 임차를 시도하고 해외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A씨 등은 같은 달 해당 범행에 앞서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 운영자 D(59)씨를 최초 범행 대상으로 삼고 금괴 등을 강취할 목적으로 그를 미행하거나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성능을 실험한 혐의(강도예비)로도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강도살인 범행임을 규명해 A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도를 모의한 공범을 찾아내 B씨를 직구속하고, 암장될 뻔한 다른 피해자 D씨에 대한 강도예비 범행을 추가로 밝혔다.

아울러 계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주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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