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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업 중 과실로 수강생 전치 7주…강사 벌금형

등록 2025.11.28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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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대1 강습 도중 안전사고 예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강사 A(45·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광주 서구 한 학원에서 필라테스 기구에 30대 수강생이 얼굴을 다쳐 전치 7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강생은 장력이 팽팽한 스프링으로 연결된 기구로 운동 중이었고, A씨는 떨어진 공을 줍는다며 안전 장비를 손에서 놔 안전 사고가 났다.

재판장은 "1대1 수업이었던 점, 사고 당시 위험한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도 안전조치가 미흡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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