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디지털 성범죄·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역 대응체계 강화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8/NISI20220708_0001037747_web.jpg?rnd=20220708153120)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디지털·관계기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역 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 강화,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도민 인식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특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나선다. 공중화장실·학교·축제장에 대한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숙박업소·음식점 등 민간시설의 자율참여를 독려하며, 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상담부터 치료·회복까지 끊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주거–치료회복 전 과정을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도민 인식개선과 예방교육도 한층 내실화한다.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 새로운 교육대상을 발굴해 교육 범위를 넓히고,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과 축제·행사장 홍보활동을 통해 예방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공공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도 정비된다. 부서별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적극 개입하는 주변인 개입전략 중심의 실천적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와 보호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디지털 범죄와 관계성 폭력 등 더욱 복합적·지능화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의 대응체계를 한층 세밀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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