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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외국인 범죄자 2명 강제 국외 호송

등록 2025.12.03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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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송환 거부하던 2명

[화성=뉴시스] 법무부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사진=화성외국인보호소 제공) 2025.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법무부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사진=화성외국인보호소 제공) 2025.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변근아 기자 =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중대법 위반 보호외국인 2명을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 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외국인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전기통신사업법(보이스피싱)위반 혐의로 징역 1년4월 및 몰수를 선고받고 형기가 만료됐다.

이들은 모두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약 5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국 여행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출국을 거부했다.

이에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외교부와 해당 국가 대사관 측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여행증서를 발급받았고, 지난 1일 이들을 직접 본국까지 호송했다.

강성록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은 "앞으로도 중대법 위반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인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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