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법 위반 사례 없도록…업무 설명회 개최
심사제도 안내, 신고 의무·시정조치 이행 당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열고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과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 행위 예방을 모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누락·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선 ▲기업결합 심사 개요 및 구체적 심사 기준 안내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제출 방법 설명 ▲올해 주요 기업결합 심결례 소개 등이 진행됐고 각 주제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공정위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와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우려의 효과적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 제출 제도 등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관련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 법 위반 방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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