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수입 시 폐기물 수입보증 면제
폐기물법 개정안 입법예고…순환자원 10종 면제 대상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28_web.jpg?rnd=2025111815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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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중에 가치가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폐기물 수입보증이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는 제도다.
수입자가 부담하는 연 평균 보험료는 230만원 수준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입보증이 면제되는 폐기물은 총 10종이다. 기존에 면제되고 있는 폐지와 고철 등 2종에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 8종이 추가된다.
수입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총 1억7000만원의 보험료가 직접 경감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폐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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