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장 "해사법원 확정, 44만 구민 염원 현실로"
등록 2026.02.13 14:29:17

해사법원 인천 연수구 유치 서명운동 중인 이재호(왼쪽) 연수구청장. (사진=연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13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되자 "44만의 연수구민의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12일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동춘역에서 진행된 해사법원 연수구 유치 서명운동 현장에서 법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접했다.
그는 "매년 5000억 원에 달하는 국외 법률 비용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킬 전략적 결정"이라며 "입지 선정에 있어 정치적 배려가 아닌 실무적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 위치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보다 국제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연수구가 해사법원의 설립 취지와 가장 정확히 맞닿아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수도권에 밀집한 해운·물류 업체와 선주들이 KTX 송도역과 GTX-B 노선을 통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구청장은 "해사법원을 싱가포르나 런던에 버금가는 국제 분쟁 해결 플랫폼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연수구로 유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1일 구청 1층 송죽원에서 해사전문법원 유치 결의 선언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사법원 유치전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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