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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주인공 무소식…로또 1등 20억원, 2일까지 안 찾으면 못 받는다

등록 2026.11.01 16:02:00

[서울=뉴시스]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금 20억 162만 755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2일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2026.11.01

[서울=뉴시스]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금 20억 162만 755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2일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2026.11.01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지난해 추첨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지급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당첨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20억원이 넘는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간다.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로또6/45 1196회차 1등 당첨금 20억162만7550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복권의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이며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1196회차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주거안정사업과 장학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동행복권 서비스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판매점에서 로또 복권 구매 시 전자적 복권 등록 시스템인 ‘복권지갑’을 활용하면 당첨 결과 안내와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당첨금을 놓치는 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권지갑은 페이코를 통해 제공되는 복권 전자등록 서비스다. 종이 로또복권을 등록하면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한 전날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기한 당일 자동 지급된다. 다만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이 우선되는 만큼 기한 전까지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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