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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대가 금품 받아 챙긴 40대 공무원, 실형

등록 2026.03.08 10:00:00수정 2026.03.08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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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인허가 편의 대가 금품 받아 챙긴 40대 공무원,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개발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4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80만7473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376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설계측량업체 관계자 B(65)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허가와 관련해 A씨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편의를 제공한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동부 기초자치단체 팀장급 공무원인 A씨는 소속 기관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가를 원활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측량설계업자와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280만747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등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업자들에게 골프장 그린피를 대납하게 하거나 호텔 숙박비용 등을 떠넘겼으며, 인허가의 원활한 처리를 대가로 1건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해달라는 부동산개발업자에게는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부동산업자 등 2명에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변제기간도 정하지 않고 총 1191만8800원을 이자 없이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측량설계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것을 볼 때 책임이 무겁고 상당수 범행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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