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에 징역 15년 구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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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명령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과 가족이 합의해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중한 점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봐서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6시26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 오산동 오피스텔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기사 B(50대)씨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옮겨져 8주간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B씨와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확인됐다. 그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가 마주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처음으로 환각 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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