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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나" 지인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0년

등록 2026.03.10 14:43:03수정 2026.03.10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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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나" 지인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0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2심에서도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A씨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평가해 양형을 정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도 없다"며 "이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아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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