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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60대 남성, 교차로서 충돌…차량 압수까지

등록 2026.03.10 16:29:05수정 2026.03.10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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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경차를 몰다 우회전하던 중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씨와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대를 잡은 뒤 귀가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반파된 A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여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입에 대는 순간부터 운전은 포기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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