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 신청하세요"
활용 업체 4월5일까지 접수
![[제주=뉴시스]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 예시.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02084771_web.jpg?rnd=20260316112843)
[제주=뉴시스]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 예시.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인증하는 표시다. 소비자에게는 청정성과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제품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 대상은 제주도 육상 전역과 해양구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이를 가공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개인·단체·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제품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제주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위원회(생물권분과) 심의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업체에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상설 판매장에서 제품 홍보와 판매를 상시 지원한다.
제주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브랜드 활용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27개 업체 50개 품목이 브랜드 로고를 부착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양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를 인정받아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 200m이상 지역만 해당됐다가 2019년 제주도 육상 전체와 해안선에서 5.5㎞까지 해양구역으로 확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