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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시지가 열람·의견 반영"…23만5272필지 대상

등록 2026.03.17 1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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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23만5272필지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 조사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까지 완료했다.

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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