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한다…내달 6일까지
![[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02024872_web.jpg?rnd=20251222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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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내달 6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의왕시 관내 개별 주택이다.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의왕시청 세정과를 통해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사 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개별 주택 가격은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이는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및 주택시장 가격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성제 시장은 "개별 주택 가격은 시민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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