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 식당 등 음식물 폐기물, 공공시설 처리 허용"
개식용종식법 앞두고 처리 체계 정비
![[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시설.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0/NISI20250410_0001814330_web.jpg?rnd=20250410125509)
[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시설.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들이 단계적으로 폐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상당수 다량배출사업장이 개 사육 농장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탁해온 만큼 농장 폐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시설 반입 근거를 확보했다.
반입 대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그동안 자체 감량기를 운용하거나 농장에 처리를 위탁해 왔으나 4월부터는 수거·운반 업체를 통해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직접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 폐업이 현장의 처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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