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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유가 급등 틈탄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6.03.18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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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

[서울=뉴시스] 도봉구 지역 내 한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03.1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도봉구 지역 내 한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03.1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석유 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폭리 목적 석유 제품 매점매석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구는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됐다. 오는 5월12일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 ▲매점매석 행위 ▲최고 가격제 위반 등이다.

신고 때 유선으로 주유소명, 위반 내용, 위반 시점 등을 말하면 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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