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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막는다"…경기도, '고강도' 농지 실태조사 실시

등록 2026.03.18 15:18:54수정 2026.03.18 1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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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투기 단속' 기조 발맞춰 추진

이용 정상화·투기 근절…농지 관리 강화

[수원=뉴시스] 18일 경기 용인시 불법 휴경지 점검하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18일 경기 용인시 불법 휴경지 점검하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2026.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농지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고강도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 이용을 정상화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해 도내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농지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되는 사례 발생하면서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다뤄졌다.

도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유무,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영농일지, 농자재구매이력, 농산물출하내역, 직불금 수령, 통리장 및 마을농업인 탐문조사 등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른다.

또 도 농업정책과·토지정보과·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인 투기 행위까지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조사대상을 기존 농업법인 소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소유, 최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외거주자 취득, 공유취득 등 농림축산식품부 의무조사 대상 농지에서 도내 전체농지로 확대해 100% 전수 조사한다. 조사 부진 시군을 특별 점검하고 시군 간 교차점검을 강화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없도록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농지 이용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정보과는 지능형 투기,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농지를 기획수사하고 도 감사위원회는 농지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발급 여부 등 위법사항을 중점 감사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용인시에 위치한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김 부지사는 "첫 전수조사이고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인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이번 조사가 농지 불법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경작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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