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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지 지목변경 일제 조사, 6월 말까지 300건

등록 2026.03.22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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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의무 강화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6월30일까지 2024년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 건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 사후관리 강화와 농지법 준수 유도,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2024년 1월2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전용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신청이 의무화됐다.

조사 대상은 2024년에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를 받은 300건이다. 읍면별로는 ▲평창 42건 ▲미탄 21건 ▲방림 24건 ▲대화 28건 ▲봉평 54건 ▲용평 40건 ▲진부 47건 ▲대관령 44건이다.

평창군은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이행 여부에 대해 내달까지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5월에는 사업 미착공·장기 방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추진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용도 변경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지목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농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제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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