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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살 아이 학대 사망 사건' 20대 친부, 구속 송치

등록 2026.04.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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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아동학대치사, 혐의 변경

전담수사팀, 아동학대 연관성 계속 수사

[의정부=뉴시스]경기북부경찰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경기북부경찰청.(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 중 숨진 아동 사건 관련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난 친부가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숨진 아동의 20대 친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아들인 3살 B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B군이 사인에 대해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장에서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B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아동학대 연관성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44분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군이 이송된 의정부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고, 머리에 외상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B군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만인 지난 14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의 혐의는 B군이 사망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A씨는 현재까지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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