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5월7일 공청회…위헌 논란 해소 본격화
강준현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길"
![[세종=뉴시스]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사진=황운하 의원실). 2026.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02117378_web.jpg?rnd=20260422104815)
[세종=뉴시스]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사진=황운하 의원실). 2026.0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정무위 간사)에 따르면 맹성규 국토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의 협의 끝에 오는 5월 7일 공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 간 최종 협의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단순히 날짜를 정한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는 의미"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면 위헌 논란으로 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오히려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행정수도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논의를 접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법안 처리는 미뤄졌다.
결국 세 번째 불발 끝에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위헌 소지 해결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자,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등 핵심 기능을 법적으로 규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제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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