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0만원" 보복대행, 20대 1명 실형·공범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2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충남 아산시, 경기 부천시, 인천 부평구·남동구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쌈장과 공업용 접착제를 바르거나 래커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광고방 링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먹튀'한 사람들 집에 테러하는 일"이라며 "건당 100만원씩, 일주일간 4건을 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
A씨 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유인물을 출력해 현관문 인근에 뿌려놓기도 했다. 이 인쇄물에는 협박성·음란성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또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다"며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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