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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 사용자성 인정 근거 안돼"

등록 2026.06.09 17:35:23수정 2026.06.09 19: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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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안전관리, 산안법·중처법 의무…근로조건 지배·결정권 행사와 무관


【서울=뉴시스】대한건설협회 로고.2019.02.21(제공=건설협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대한건설협회 로고.2019.02.21(제공=건설협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은 당초 제조업 사내 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였으나, 현재는 건설업계에 폭넓게 적용되며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협은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의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와는 무관하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4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안법상 도급인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최근 다수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안전의무 조치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모순"이라며 "건설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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