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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 12건 적발

등록 2026.07.07 10:52:53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 운영 3건 등

미인증 의료기기 확인하는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사진=경남도 제공) 2026.07.07. *재판매 및 DB 금지

미인증 의료기기 확인하는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사진=경남도 제공) 2026.07.07.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5월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 의심 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행위 12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선물로 실버·헬스케어, 뷰티케어 관련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A업소 경우,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동일 장소에 의료기기판매업도 함께 신고한 뒤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진열·저장하다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B업소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로 제조된 것이 아닌 고주파 발 마사지(공산품)를 비치하고 무료 체험센터를 운영하며 당뇨병, 통풍, 관절염, 우울증, 뇌졸중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입건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 운영 3건,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또는 진열·저장 2건,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 2건,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5건이다.

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는데, 이번 단속에서는 신고 없이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부터 구매대행 등 해외직구를 통해 병원에서 응급·수술 등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법은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듯 표시·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의료정책과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를 했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의 걱정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출처를 알 수 없는 의료기기나 효능·효과를 과장해 만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제품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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