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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에 손가락 부러진 이주여성…검찰, 피해자 지원

등록 2026.07.15 14:15:56수정 2026.07.15 14:26:24

남편 폭행에 손가락 부러진 이주여성…검찰, 피해자 지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남편에게 폭행당해 열 손가락이 모두 부러진 결혼이주여성에게 생활비와 체류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7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여성 A씨에게 의료비와 긴급생활안정비 350만원, 생계비 70만원(총 6회 지급 예정) 등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일 주거지에서 남편 B씨에게 목검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폭행당하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한국에 입국한 지 8일 만에 이러한 폭행을 당한 A씨는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서울이주여성센터에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별도 지원에도 나선 것이다.

또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A씨의 체류 연장 지원, 심리 치료비 지원, 이혼 소송 등 법률 지원도 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남편 B씨는 이 사건 관련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1일 1심에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목검이 부러지자 다른 목검을 가져와 또 때리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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