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유지 공급…최대 100% 감면

등록 2026.07.15 10:12:20수정 2026.07.15 10:48:24

국유지 공개입찰 없이 요건 갖춘 사업자에 직접 공급

반도체클러스터 사용료·대부료 50~100% 감면 추진

한전·LH 기반시설 투자 예타 절차도 신속 추진 방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전력망과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지 수의계약과 사용료·대부료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일반 경쟁입찰보다 계약 절차가 간단해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근거가 되는 법은 국유재산법과 산업입지법, 반도체특별법 등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세울 때 공장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은 국유지 면적이 전체 공장 부지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지와 공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국유지를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기관에는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50%에서 100% 범위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별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사용료와 대부료가 절반에서 전액까지 감면될 수 있다. 다만 모든 메가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일괄적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유지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예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는 국내사업의 경우 통상 5개월, 산업단지 사업은 7개월가량 걸린다.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전과 산업단지 개발을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메가프로젝트 관련 투자에 차질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예타 신청과 선정, 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가 주로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세액공제에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월 20만원까지,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