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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관세 100%" 美, 인상예고…국내 영향은?

등록 2026.07.23 06:01:00수정 2026.07.23 06:18:23

미국 제네릭 수출 크지 않아 현재 영향 적어

'공급망 자국화' 중장기적 상황은 고려해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7.22.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7.22.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네릭(복제약)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8년부터 100%, 2029년부터는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제네릭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으나,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자국화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2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수입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단계적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공개된 정책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향후 2년간(2026년 8월~2028년 7월) 0%의 관세를 유지하는 유예 기간을 둔 뒤, 2028년 8월부터 100%, 2029년 8월부터는 200%의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고 제네릭 생산 시설을 미국 본토로 이전(리쇼어링)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API)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2일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서는 특정 대기업의 경우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9월 29일부터 10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다만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여부를 1년 뒤 재검토하기로 하고 세율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당시 유보됐던 제네릭 세율을 '2년 유예 후 단계적 인상'하는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부과 시점이 2028년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당장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 수출 품목 대다수가 제네릭이 아닌 바이오시밀러나 신약, CDMO(위탁개발생산) 물량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39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전체 의약품 수출(60억6000만 달러)의 65%를 웃도는 규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내 수출품의 경우 바이오시밀러가 많은데 제네릭과 겹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다만 의약품 리쇼어링 정책과 약가인하 기조 만큼은 확실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추후 세부 내용을 살펴야겠으나 한국산 의약품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대응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미국 이외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 다변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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