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메디텍, '상표권 도용' 中업체 소송서 승소
등록 2026.07.29 09:50:47
항소 가능 기간 지나 판결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휴온스메디텍은 대표 브랜드인 '더마샤인'(DermaShine) 시리즈의 상표권을 침해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휴온스메디텍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02059211_web.jpg?rnd=20260209132341)
[서울=뉴시스] 휴온스메디텍은 대표 브랜드인 '더마샤인'(DermaShine) 시리즈의 상표권을 침해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휴온스메디텍 제공)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휴온스메디텍은 대표 브랜드인 '더마샤인'(DermaShine) 시리즈의 상표권을 침해한 현지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휴온스메디텍은 앞서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가 회사의 더마샤인 제품 상표권을 도용해 '더마샤인' 및 '더마샤인 맥스'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7월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6월 법원은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회사는 언급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 항소 가능 기간인 한 달을 지나 지난 18일 법적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 내용엔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피고는 판결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 모든 상표권 침해 제품과 진열대, 포장 박스 등은 전량 폐기해야 하며 침해 제품 정보가 포함된 모든 홍보 자료도 폐기 및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휴온스메디텍은 해당 업체 외에도 수많은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앞으로도 자사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전 세계 고객들이 안심하고 더마샤인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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